첫째,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발굴과 데이터 활용
정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하며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날 수도권 외 지역은 고령화, SOC·일자리 부족 등 이유로 쇠퇴하고 있으며 출산률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감사원」
이러한 이유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이 가 속화되고 있다. 지역소멸은 지역주민이 내·외부요인에 의해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이 일정 규 모 이하로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다.
즉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주민과 행정조직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 국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데이터를 기초로 중앙정부의 시각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시각에서 인구증가정책, 지역쇠퇴분석, 지역발전전략, 중앙정부와 지방의 행정기능 배분, 인구구조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국토·SOC 실현과 데이터 개방
정부는 디지털뉴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뉴딜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융합과제인 국토·도시분야 그리고 SOC 분야는 디지털화를 통해 헌법상의 절대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강화는 국가가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도시분야 그리고 SOC 디지털화와 별개로 국토의 재조사를 2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1:1 절대좌표로서 허용범위 내 지형과 지적(Cadastre)을 일치시키면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면 국토·도시분야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인프라로서 그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기업 등 데이터의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보다 큰 틀의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은 예산중복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과 IT, 플랫폼의 발전으로 국민이 필요한 정 보임에도 정부가 공간정보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 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간정보데이터 제공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은 주권자이며,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면 그 어떤 정책도 영속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데이터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 립 후 문제점을 개선해가며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로써 재조사의 추가 동력도 확보할 수 있으며 SOC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현장,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산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선과정에서 AI, 암호화기술은 ICT와 플랫폼 기반 국토·도시분야·프롭테크 그리고 SOC 등 분야에서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파급효과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행정재량 범위를 넘어 선 공간정보데이터의 비공개 그리고 이원화된 추진체계가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큰 틀의 1:1 국토 디지털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국토 전환은 토지등록제도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초입의 구축사업으로 노후 사회 간접자본(SOC) 스마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국토 전환을 위한 현재의 정책·입법 추진모델이 과연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 모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인가? 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동산거래와 토지이용규제 등에 사용되는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부동산거래, 세금의 징수, 국토종합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공적 자료는 정확해 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디지털 및 플랫폼, 클라우드 등의 정보체계를 운영·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토지 중심의 공간정보데이터(‘공간정보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으로 속속 드 러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보호와 함께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의 이동 즉, 토지거래시 사용되는 지적공부가 필지 기준 14.8%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IT, 정보통신, 클라우드 기반의 각종 행정처분 및 공적자료에 사용하는 공간정보데이터가 전 국토 대비 최소 70% 이상이 진실한 토지경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은 이러한 진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 원인이 과거 일제 강점기에 제작한 지적도가 부정확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만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통해 모두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두 진실이라고 하기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명한 공간정보데이터는 과거의 전통적인 토지매매 등 부동산거래(등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해명입니다. 또한 이조차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바로잡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것은 최근의 공간정보데이터 사용 행태입니다. IT, 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정부의 공적서비스는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가 아닌 비대면 전자식 형태로 급격히 변화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과 공적자료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결함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재산세, 토지이용규제 등 12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공적자료에 가공한 부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가공된 부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가 사용된 행정처분 및 공적 자료를 국민들은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및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피해와 비용은 모두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시 사용하는 정상적인 공간정보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게 가공된 공간정보데이터를 행정처분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나 첫째 정부 부처 내 칸막이 행정, 둘째 민원, 셋째 조직의 폐쇄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공간정보는 IT, 플랫폼기반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공간정보데이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공급자의 행정 편의적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 알권리,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이 신뢰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이 부동산거래 뿐만 아니라 세금, 공시지가, 기초생활수급자판단, 토지 이용규제에 대해 수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의무입니다.
행정처분 및 공적자료에 가공한 부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 사용은 행정의 기본원칙인 신뢰보호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더욱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절차는 형식적 논리 속에 사실상 국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정확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공적자료에 사용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포함한 일부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법·제 미비로, 지자체 및 중앙부처 의 고시권자 그리고 지정권자 마저도 행정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료에 부정확한 공간정보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지경계와 일치하는 진실한 공간정보데이터를 IT, 플랫폼, 정보통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서비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입법목적을 구현하 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그리고 정책적 수단에 대해 민·관·산·학 모두 서로 협력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군사공간정보 발전과 안보역량강화
지도를 포함한 군사공간정보데이터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비가시적인 정보들을 단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할 수 있던 차원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정보데이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간정보데이터는 산업, 환경, 재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사 및 안보분야 공간정보데이터 활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와 민간은 많은 재정과 노력, 시간을 투자하여 공간정보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분단국가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간정보데이터는 즉시 군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 그 공개와 활용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왔고 적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